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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자 뽑으려 응시자격 제한…'불공정 채용' 66건 적발

<앵커>

얼마전 감사원의 전수조사 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채용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공분을 샀었죠. 작년 1월 국민권익위에도 채용비리 신고센터가 설치됐는데, 공공기관의 불공정 채용이 66건 적발됐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사건.

당시 권익위는 353건의 부적정 사안을 적발하고 관련자 28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의 사정은 어떨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 비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올해 4월까지 181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당사자 조사와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불공정 채용 소지가 있는 사건은 66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로 서류전형에서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고,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수법으로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불공정 채용이 적발된 66건 가운데 17건은 수사기관에 이첩했고, 49건은 감독기관에 송부했습니다.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조사 중인 신고 사건은 28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 채용 비리 사안과 같이 청년세대를 좌절케 하는 대형 채용 비리 사건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권익위가 지난해 별도로 실시한 공사, 공단 등 1천400여 개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전수조사 결과, 공정 채용 위반 사례는 모두 867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이 중에서도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 또는 징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공정 채용 절차로 탈락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선 임용하거나 다음 채용 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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