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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연금개혁, 22대 국회서 '구조개혁' 중심 추진해야"

국민의힘 "연금개혁, 22대 국회서 '구조개혁' 중심 추진해야"
▲ 지난 7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불발된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오늘(8일) SNS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선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은 물론 구조개혁 논의도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유 의원은 "구조개혁 관련 논의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세밀하게 이뤄졌어야 하지만 피상적으로 그친 데 대해 다시 한번 아쉬움을 표한다"며 "복잡한 논의를 국민들에게 여론 조사식으로 넘기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어제도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모수개혁뿐인 반쪽짜리 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 중심의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추진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유 의원은 최근 대안으로 거론되는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선 "스웨덴 모형의 일부분만을 각자 편의대로 언급하면서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말하는 군맹무상(群盲撫象)한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확정기여형 연금은 낼 보험료만 정해져 있고 받을 연금액은 유동적인 연금제도로, 현행 국민연금은 받을 연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입니다.

스웨덴은 연금 지속가능성 악화로 확정급여방식에서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유 의원은 스웨덴 연금개혁은 이와 동시에 전체 노인에게 동일금액을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으로 바꾸고,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장치도 함께 도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웨덴 연금개혁이 주는 함의는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어떻게 차등해 지급할지 고려해야 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의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의원은 어제 막판 모수개혁 협상에서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4% 또는 보험료율 13.5%에 소득대체율 45%'를 타협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고수하면서 타협에 실패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오늘 SNS에서 연금특위 여당 협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과 야당 협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에 대해 "두 안 모두 연금 고갈 시기를 조금 늦출 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공개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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