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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벽 보고 서있으라고 하네요…나는 아이 아빠인데"

"직장상사가 벽 보고 서있으라고 하네요…나는 아이 아빠인데"
▲ 대학교 야학 시절 윤지영 대표(맨 왼쪽)

"온몸을 스캔하듯이 위아래로 훑어보거나 특정 부위를 계속 쳐다보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동료 사원은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지난달 5일과 15일 대면 인터뷰, 30일 전화 인터뷰를 갖고 한국에서의 다양한 갑질과 성희롱 등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시선에 의한 성희롱은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한다"면서 "성희롱은 피해자가 굴욕감,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와 함께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라면 어떠했을지 여부도 조사해 결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희롱이 아니더라도 직장 내 갑질은 많습니다.

직장갑질119 공개 채팅방에서 근로자들이 하소연하는 내용을 보면, 상사가 자기 옷과 같은 수준의 명품을 안 입고 다닌다고 해서 사회생활을 못 한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실과 탕비실에 가는 횟수를 제한하는 상사도 있습니다.

간 건강이 안 좋은 부하 직원에게 주량을 늘려주겠다면서 이틀 연속 원샷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벽을 보고 서 있도록 하는 상사도 있습니다.

어떤 잘못에 대해 사유서(반성문)를 계속 고쳐오라고 하면서 가족한테 피드백을 받아오라고도 합니다.

윤 대표는 "이런 행위들은 앞뒤 맥락과 상황을 봐야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갑질. 괴롭힘을 당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직장갑질119에 상담을 요청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근무 조건, 근무 환경의 문제"라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이 노동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윤 대표는 금융기관에 취업했다가 1년 6개월 만에 그만두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2010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합류한 그는 작년 말까지 13년간 이주노동자, 아파트 경비원, 청소노동자, 요양보호사, 골프장 캐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론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는 공감의 변호사로 일하면서 2017년에는 직장갑질119 창립에 참여했습니다.

올해 2월 말부터는 이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 대표와의 일문일답입니다.

-- 직장갑질119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듯하데, 어떤 내용인가?

▲ 여성의 외모에 대해 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뚱뚱하냐?", "살 좀 빼라", "쭉쭉빵빵하다" 등이 그런 내용입니다.

상사가 여직원에게 "치마 좀 입고 다니면 안 되느냐"고 하는 것도 성희롱입니다.

회식 자리에 가면 회사 대표 양옆에 여직원을 앉히고는 술을 따르게 하는 상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술을 따라야 제맛이 난다"고 합니다.

내가 사법연수원에 다녔던 시절에도 교수 옆에는 여성 원생을 앉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남성 연수생들이 그렇게 자리를 배정한 것인데, 이것도 성희롱입니다.

-- 사법연수원생들은 성희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나?

▲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는 한 해에 1천 명씩 사법고시 합격자가 나올 때였으니 연수원 동기들은 16개 반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반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반에서도 알게 돼서 우리 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 주제는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누설했는지 색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 성희롱 중에는 눈빛에 의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

▲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알을 돌리면서 사람의 외모를 스캔하듯이 봅니다.

특정 부위를 노골적으로 쳐다보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데, 시선에 의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기타 성희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20대, 30대 여성들 사이에는 '시선 강간'이라는 말도 있다고 하던데?

▲ 사람 신체의 특정 부위를 불쾌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성희롱으로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 직장 상사가 성매매 업소에 간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 직원에게 "너의 남친도 그런 곳에 갔을 것"이라고 했다면?

▲ 이런 사례로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입니다.

당연히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여자 선배가 상의를 벗은 남친 사진을 보여줘서 불쾌하다는 사람도 있던데?

▲ 이 사안은 앞뒤의 맥락을 봐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친을 자랑하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사진의 내용이 어떤지도 봐야 합니다.

상의를 벗은 모습이라고 하는데, 상체 뒷면 등 쪽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이 사안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여부를 판정할 때 피해자 느낌이 절대적이라고 하던데?

▲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 고려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해서 무조건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객관적 기준으로도 살펴서 판정합니다.

-- 남성들이 성희롱당하는 일도 있나?

▲ 야한 동영상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서 직장갑질119에 상담을 요청하는 남성들이 꽤 있습니다.

선배가 야동(음란 동영상)을 단톡방에 올려놓거나 야동을 보내라고 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희롱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남성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희롱은 당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를 보고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성희롱은 근무 환경의 문제입니다.

-- 성희롱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

▲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성희롱하면 남녀고용평등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성희롱했을 경우, 법률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사내 징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성차별적 괴롭힘이란?

▲ 섹슈얼한 의미가 들어있지 않으면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 있습니다.

사례 중에 갓 들어온 여직원에게 "여자와 북어는 패야 말을 듣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가 마흔 넘으면 더 이상 여자가 아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화분에 물 주기, 커피 타오기 등을 여성들에게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라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나이 어린 관리직원이 청소하시는 여성분에게 '아줌마'라고 호칭하거나, 나이 든 상사가 어린 여직원에게 '아가'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과 근로기준법상 성차별적 괴롭힘의 처벌 수위는 비슷합니다.

-- 여직원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하는 상사가 있나?

▲ 어떤 여직원은 회사 대표가 커피를 계속 타오라고 하자 회사 담당 부서에 요청해 커피머신을 들여놨습니다.

그런데도 대표의 커피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다못한 여직원은 대표에게 커피머신이 있는데 왜 자꾸 커피를 타오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대표는 "네가 탄 게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 여직원은 비서도 아닌데 그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 상사가 직원에게 벽을 보고 서 있으라고 한 사례도 있던데?

▲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장실 옆에 책상을 놓고 그곳에서 일하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망신을 줘서 제 발로 회사를 나가도록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요즘에도 의외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 근무 시간에 잠깐 웹툰을 봤다는 이유로 상사가 컴퓨터 기록을 조사하고는 시말서를 쓰라고 했다는데?

▲ 이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이분의 근무 행태가 어떠했는지, 상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컴퓨터 기록을 조사했는지, 웹툰을 본 것이 시말서를 쓸만한 사안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는지, 가해 행위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섰는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끼쳤는지,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케이스마다 종합적으로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갈등과 괴롭힘은 구분해야 합니다.

-- 간 건강이 안 좋은데, 주량을 늘려주겠다면서 선배가 강제로 술을 먹이는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하나?

▲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간 수치가 높고, 술이 약한데도 억지로 원샷을 하도록 합니다.

결국 술 때문에 토하고 쓰러졌는데, 다음날 또 불러서 술을 먹입니다.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자기와 달리 명품 옷을 입지 않았다면서 사회생활을 못 한다고 한다면?

▲ 이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봅니다.

복장은 업무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발언은 개인의 경제적 문제까지 지적하는 행위입니다.

즉 "너는 명품도 못 입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인 거냐?"라는 뉘앙스를 가진 발언입니다.

-- 직장 내 갑질이 많이 일어나는 곳 중 하나가 병원이라고 했는데?

▲ 병원은 노동강도가 강한 곳입니다.

늘 긴장된 상태로 일을 해야 하고,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들이 폭언하는 일이 꽤 있습니다.

-- 의사들은 수술방에서 수술용 칼을 집어 던지기도 한다고 하던데?

▲ 그런 일이 생기면 피해자는 의사와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의사를 다른 과로 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수술과 진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치 않게 피해자인 간호사가 다른 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가해자를 징계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근무 환경입니다.

이를 위해 징계 대신 가해자의 사과와 다짐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악의적으로 그런 행동을 반복했다면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선배 간호사가 후배를 괴롭히는 '태움'은 여전히 계속 일어나고 있나?

▲ 태움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입니다.

선배 간호사가 후배에게 교육한다면서 가하는 괴롭힘입니다.

주로 대형 종합병원에서 발생합니다.

후배 간호사가 모니터 내용을 보고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선배 간호사가 "눈깔을 빼서 씻어줄까?"라고 폭언한 사례도 있습니다.

간호사는 부족한데 병동은 24시간 돌아가야 하고, 업무는 힘드니 이런 문화가 생긴 듯합니다.

아직도 이런 문화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 과거에 한 대형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 춤을 요구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하던데?

▲ 그날은 내가 직장갑질119 단톡방 상담 당번이었습니다.

공개 채팅방에 한 간호사가 들어와서는 하소연했습니다.

병원 측이 개원 기념일에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을 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도록 하고, 춤도 야하게 추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 간호사는 매년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환자를 돌보는 일에 충실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안은 사회 이슈가 됐고, 그것은 그 병원에 노조가 생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고(故) 이재학 PD 추모

-- 본인은 언론사에서도 갑질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 언론사 구성원이 갑질119에 상담을 요청하는 일이 꽤 있습니다.

언론사는 노동강도가 강하고 선배가 후배를 교육하는 도제 문화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방송사에는 특수고용 문제까지 있습니다.

회사 측이나 PD가 특수고용직인 프리랜서 등을 괴롭히거나 성희롱하기도 합니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돼 있고, 직장 내 괴롭힘도 근로기준법에 있는데, 이들 법의 적용 대상자는 근로자들입니다.

프리랜서는 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 고용 형태여서 이런 법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10년, 20년을 근무해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제도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 법조계에는 갑질이 없나?

▲ 사법연수생 시절에 2개월간 검사 시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보는 실제 검사처럼 검사일을 하며 실습받는 신분입니다.

시보 환영식에 다 같이 모였는데, 지청장이 무슨 말을 하면 모두가 듣고만 있었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지청장에게 질문을 했는데.

나중에 지도 검사한테 혼났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질문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떤 법원에서는 원장까지 포함해 전 직원 200명 정도가 등산을 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일렬로 올라가는데, 그 순서가 서열순이었다고 합니다.

맨 앞에 원장이 가고 그 바로 아래 직책의 사람이 원장 뒤를 따라가는 식입니다.

그 법원에서는 그 순서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법원의 이 사례는 10년 전의 일이어서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본인은 직장 내에서 갑질, 성희롱 등을 당한 근로자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일해 왔는데, 상대는 대형 로펌이어서 쉽지는 않았을 듯한데?

▲ 나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주로 노동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항상 노동자 편에서 변호했는데, 회사 측 대리인으로는 주로 대형 로펌이 나왔습니다.

로펌들에는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돈을 많이 주는 고객이 기업들입니다.

그러니 대형로펌들은 기업을 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노동자를 대리하는 대형로펌을 본 적이 없습니다.

-- 대형 로펌에는 전직 판검사들이 많은가?

▲ 로펌들이 판검사 출신들을 선호합니다.

소송에서 '전관예우'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판검사 출신들은 퇴임 후 곧바로 로펌에 갈 수 없습니다.

현행 제도가 그걸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검사 출신들은 일정 기간 대학교에 있으면서 글이나 논문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글들이 소송에서 대형로펌 쪽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됩니다.

한 현직 대법관은 판사 퇴임 후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로펌에 법률 의견서 63건을 써줬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모두 18억 원가량을 받았다고 하니 건당 3천만 원인 셈입니다.

-- 전직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것도 문제인 듯한데?

▲ 판검사 출신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고용노동청, 노동위원회 출신들이 대형 로펌에 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자기의 경력을 이용해 정부 기관에 압력을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 출신은 국세 조세심판원에 압력을 넣을 수 있고, 고용노동청 출신은 노동 사건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동청에 손을 쓸 수 있습니다.

-- 로펌 변호사들은 약자를 변호한다는 사명감이 없나?

▲ 이미 돈이 최고인 사회가 됐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도 인권 수호보다는 자격증을 이용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변호사 중에는 "원래 변호사는 의뢰인이 돈 주면 다 일하는 직업"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그동안의 활동 중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을 꼽는다면?

▲ 시멘트를 만드는 한 대기업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석회석을 채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하청업체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대기업이 직접 일을 시켰습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위장도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대기업은 더는 일을 안 줬고, 하청업체는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노동자들이 해고된 것입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들고일어나자 대기업은 이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나는 이들의 법률대리인으로 소송에 나섰는데, 결과적으로 이 대기업이 이들 모두를 정규직 사원으로 고용키로 했습니다.

(사진=본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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