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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6억 뜯어내 도박한 30대 징역 2년

여자친구에게 6억 뜯어내 도박한 30대 징역 2년
중고 거래 사기를 일삼고 여자친구에게 거액을 빌려 갚지 않은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약 2년간 교제한 여자친구에게 "부모님 교통사고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누나가 결혼해 돈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계좌가 정지돼 추가로 돈을 빌려줘야지 갚을 수 있다"며 26차례에 걸쳐 6억 4,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주로 도박에 사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최근까지 당근마켓 등지에서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과 인기 전자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사기 혐의로 지난 2021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됐고, 2022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상습 적발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여자친구에게 6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도박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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