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범 막는 전자발찌... 효과는?
황시목도 못 막는 성폭력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전자발찌다. 지난 2008년 10월 처음 시행된 전자발찌,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이미 저지른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해당 기간 그의 현 위치와 동선을 감시하는 것이다. 재범률이 높은 편인 성폭력사범 등의 기본권을 제약해서라도 추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의 제도다. 조두순 역시 징역 12년과 함께 전자발찌를 7년 동안 부착하도록 명령받았고, 오는 12월 12일 형을 마치면 전자발찌를 찬 채로 세상으로 나오게 된다.
전자발찌 부착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바로 작년 사례를 보자. 지난해 7월, 51세 남성 A씨가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과 8세 아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가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특수강간·강간치상 등 성폭력 범죄만 3범이었고 2015년 출소 이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전자발찌를 한 번 훼손하면서 부착 기간이 2026년까지 연장된 요주의 인물이었다.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로도 전자발찌 부착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계속 채우는 전자발찌, 관리는 누가?
먼저 관제센터. 서울과 대전 두 곳에 있는데 전자발찌에 있는 GPS를 기반으로 부착자가 출입금지구역에 가거나, 허가되지 않은 시간에 외출할 경우 관제센터로 알림이 오도록 돼 있다. 알림이 뜨면 관제 요원이 실시간으로 전자발찌 부착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전화 등으로 직접 경고하게 된다. 지역에 따라 CCTV까지 활용해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돼 있다. 문제는 인원이다. 24시간 감시를 위해 교대 근무하는 각 관제센터의 팀당 인원은 7.5명(서울)과 5.6명(대전), 요원 한 명이 250명 넘게 감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 '조두순법' 시행됐는데.. 부담만 가중
이른바 '조두순법'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조두순처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보호관찰관이 1대 1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두순 출소를 막을 순 없지만 재범 위험을 줄이겠다는 게 입법으로 실현된 것. '조두순법'의 문제는 법 자체가 아니라 후속 조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조두순법'에 따라 이를테면 출소한 조두순을 관찰관이 1대 1 관리하면 그가 관리하던 다른 부착자는 누군가 맡아야 한다. 다른 보호관찰관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가 부실해지는 건 필연적이다.
'조두순법'을 대표 발의했던 표창원 전 의원은 "보호관찰관 숫자가 늘어나야 되다는 것은 (입법 과정) 당시에도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였다"면서 "매년 적어도 30-40명씩 증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보호관찰관을 2배 정도 증가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 전자발찌 말고는 대안 없을까
전자발찌는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뿐 아니라 보석으로 석방됐거나 가석방자를 감독하는 데도 쓰이게 된다. 지난달 법 개정으로 전자감독 범위가 더 확대됐기 때문이다. 부착기간도 처음엔 5년이었는데 현재는 최장 30년까지 가능해졌다. 미국을 제외하면 이렇게 전자발찌를 장기간 부착하게 하는 나라는 드물다.
'화학적 거세'라고 불리는 성충동 약물 치료도 대안으로 꼽힌다. 약물을 투여해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을 검사한 뒤 심리 치료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2011년 7월 도입 이후 2019년 7월까지 47명에게 집행됐는데, 이들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이는 한 명도 없었다. 연평균 500만 원 이상인 치료 비용, 거부감과 부작용 문제 등이 확대 시행의 걸림돌로 보인다.
취재: 심영구, 배정훈, 안혜민 디자인: 안준석 인턴: 김지연, 이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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