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화성 8차 사건 재심 의견을 검토 중인 수원지검은 전날 이 사건 피의자 이춘재(56)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 조처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경찰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옛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해오던 중 과거 수사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보고 이춘재를 수원지검 근처 교정시설로 이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8차 사건 기록 검토가 '직접 수사' 또는 '수사 지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으나, 검토 한 달여 만에 직접 수사를 결정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검 브리핑실에서 직접 수사 착수 배경 등에 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춘재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수원구치소로 이감한 것은 사실"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을 통해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 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춘재는 화성사건 이후인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해오다가 지난 9월 화성사건의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이 나온 뒤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