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줍니다.
정부는 오늘(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이 같은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경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적용합니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내일부터 승용차를 구매하는 이에게도 개별소비세 인하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