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구성되는 독립수사단의 국군기무사령부 수사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늘(10일) 기무사의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국방부 검찰단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최단시간 내 수사단장을 임명하겠다"면서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현상, 영상편집: 이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