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몰카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특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한 기사였습니다.
진 의원은 이 기사와 함께 "리벤지포르노 처벌법, 몰카예방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면서 "통과를 위해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해 9월 이른바 '리벤지포르노 처벌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인이 찍은 자신에 대한 민감한 촬영물을 타인이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주요 골자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없이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 의원은 '급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설치 단계에서부터 근절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법안 계류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아직도 계류중이라니' '이런 중요한 법을 그대로 두고 있다니'라는 등의 조속한 통과를 원하는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