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고속도로를 타고 출근길을 달리던 의뢰인입니다.
갑자기 오른쪽 차선의 차가 의뢰인 앞으로 끼어듭니다.
두 차 사이의 간격은 5m도 안 됐습니다.
도저히 사고를 막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 급히 왼쪽 차선으로 차를 피한다는 게 그만 뒤에서 오던 왼쪽 차선의 승용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을 제공한 앞차는 그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난데 없이 사고를 당한 두 차량 운전자들,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