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이 다음 달 사용분부터 1만5천원으로 2천원 오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 달 사용분부터 기본료나 월정액을 1만5천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본료나 월정액을 넘는 통화료의 경우 50%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데 기본료나 월정액 면제금액과 초과통화료를 합해 3만원 이하의 금액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