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기업 감사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을 꾸며내 보고한 직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직원 A 씨는 지난 2017년 감사 과정에서 한 에너지 공기업이 부품 조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기준 미달의 제품을 납품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의 부품 성능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A 씨는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잘못된 감사 결과를 도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내부 감찰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A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