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무분별한 옥상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 아파트 옥상 경사진 지붕에 남녀가 몸을 포개고 앉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 행각을 벌인 젊은 남녀를 목격했다며 이런 사람이 또 보이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다며,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교육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사진이 찍힌 아파트는 18층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이런 간 큰 생각을 했을까 싶은데, 실제 2년 전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는 남녀가 애정행각을 벌이다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목숨을 건 세기의 사랑이라고 봐야 하나" "커플들 놀이터가 아닙니다, 개념 좀 챙기시길"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어떻게 둘 다 저러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