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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 판결, 의미와 변화는

<앵커>

경제부에서 노동 분야 취재하고 있는 한상우 기자와 이 내용 더 알아보겠습니다.

Q. 임금피크제 현황은?

[한상우 기자 : 일단 통계를 보면 직원이 300명 이상인 회사의 절반이 넘는 52%가 임금피크제를 하고 있습니다. 6년 전에 정년을 60살로 늘리는 법이 도입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크게 늘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늘고 있는 것입니다.]

Q. '임금 깎기용'은 안 된다?

[한상우 기자 : 네, 맞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26일) 판결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회사만 좋은 임금피크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짧았던 정년을 좀 늘려준다거나, 아니면 일정 연령이 됐을 때 일을 좀 줄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괜찮은데, 정년도 그대로고 하던 일도 그대로인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줄인다는 것, 이것은 위법이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용노동부에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오늘 판결 같은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시장에 큰 변화나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Q. 노동계,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한상우 기자 : 그렇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 모두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판결이 나온 지 30분 만에 성명서를 낼 정도입니다. 임금피크제가 기본적으로 정년을 늘려주기는 하지만, 임금을 깎는 제도여서 이렇게 비용이 줄었으면 새로운 직원들도 좀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 노조들도 올해 임금 협상에서 벌써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상에서도 이번 판결을 지렛대 삼아서 강경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Q. 기업들도 '불만'?

[한상우 기자 : 네, 기업들은 당연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6년 전에 정년을 60살로 늘릴 때, 노사가 합의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이제 정년 60살이 정착되고 나니까 임금피크제 바꾸자, 없애자, 이렇게 요구를 하면 앞으로 기업들이 노조와 어떻게 협상을 하겠냐,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다르고 혼란이 커지고 있으니까 정부가 좀 직접 나서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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