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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94만 7천 명에 5조 7천억 원 부과…다주택자 부담 급증

올해 종부세 94만 7천 명에 5조 7천억 원 부과…다주택자 부담 급증
올해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 9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지 세액도 5조 7천억 원까지 늘어났는데,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 7천 명, 고지 세액이 5조 7천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다만 납세자의 합산 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 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5조 1천억 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 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 5천 명)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 7천억 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 원의 아파트 1채와 시가 27억 원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종부세는 5천869만 원 부과됐습니다.

다주택자 중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은 고지 인원의 6.5%(6만2천 명)를 차지하고 고지 세액의 40.4%(2조 3천억 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고지 인원의 57.8%이며 이들의 부담분이 고지 세액의 88.9%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종부세 고지 세액 3조 9천억 원 중 91.8%는 다주택자(1조 8천억 원)와 법인(1조 8천억 원)의 몫이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 2천 명)로, 이들은 고지 세액의 3.5%(2천억 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 금액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인상하면서 시가 약 1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고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도 시행해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 표준에 부과됩니다.

올해에 지난해보다 인원과 세액 모두 급증한 종부세 고지가 이뤄진 것은 주택 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까지 겹쳐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 폭인 19.08%를 기록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올랐습니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올랐고 2주택 이하도 0.5∼2.7%에서 0.6∼3.0%로 상향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지난 주말부터 종부세 고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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