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에게 1심 법원이 검찰 구형량인 벌금 1천만 원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 씨에 대해 "각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대중에 사랑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 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성 : 김휘란, 영상취재 : 서진호, 편집 : 박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