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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망 관련자 입건도 안 한 경찰…"남 일 같지 않아"

<앵커>

인천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장희원 씨에게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 결국 장 씨가 숨졌다는 소식 어제(24일) 전해 드렸습니다. 이 보도가 나간 뒤 조속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관련자들은 아직 입건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장애인 시설에서 평소 입에 대지도 않던 김밥과 떡볶이를 억지로 먹어야 했던 장희원 씨.

도망치는 장 씨를 쫓아간 직원이 뭔가 얘기하는가 싶더니 기울어진 장 씨의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장 씨가 물을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지자, 직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SBS 취재진이 입수한 119 신고 녹취록엔 다급했던 당시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시설 관계자가 "식사하다가 식도가 막혔다" "호흡이 안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예 의식이 없다"는 말에 상황실에선 심폐소생술을 지시합니다.

심폐소생술이 진행되는 동안 상황실에선 반응이 있는지 묻는데, 신고자는 "반응이 한번 있었다"고 했다가 "입을 벌려서 그런 것 같다"고 다시 말합니다.

결국 장 씨는 엿새 뒤 세상을 떠났고, 유족들은 시설장과 직원들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증거 확보가 끝나지 않아 관련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측은 어제야 사고 사실을 다른 보호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중증 장애를 지닌 자식을 보살피는 부모들은 이 뉴스를 보고 피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 생각 때문입니다.

[A 씨/장애인 부모 : 소풍 갈 때 김밥 싸면 저희는 유부초밥을 싼다든가. 저희 아이한테도 충분히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B 씨/장애인 부모 : 끔찍해요. 끔찍하죠. 이게 오늘이고 내일이고, 아니면 나중에라도 충분히 저희한테 큰 위험으로 닥칠 수 (있잖아요.)]

특히 장 씨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무시한 직원의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자폐 증상이 있는 경우 특정한 냄새나 맛 등을 극히 싫어하는 성향을 보이는 일이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에 취약하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만큼 학대 여부를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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