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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징역 1년 선고

<앵커>

후배 검사를 폭행해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았다면서 질타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김홍영 검사는 업무로 인한 압박감 등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살의 나이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폭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지만 형사 고발하지는 않았고 변호사로 개업한 김 전 부장검사를 대한변호사협회가 고발하면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오늘(6일)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2년 차 검사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당 예약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로 질책했다"면서, "폭행이 극단적 선택을 야기하는 중요 원인으로 짐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바닥으로 등을 접촉했지만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에는 "제출된 증거와 다른 검사들의 증언으로 볼 때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부장검사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표현하지 않았고 가족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며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은 "처벌에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서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고 검찰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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