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늑장 보고한 공군양성평등센터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이 내용은 김학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벌인 곳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입니다.
군사경찰단은 A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성추행 피해 사실을 빼고 국방부에 단순 사망 사건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합수단은 군사경찰단장 등 4명을 군 형법상 허위 보고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군사경찰단장은 사실 은폐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지난 21일) : 군사경찰단장은 실무자에게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합수단은 또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서도 국방부에는 한 달이 지나서야 보고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이 센터장을 고소했습니다.
[송기헌/민주당 의원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 : 국방부에 왜 보고 안 했어요? 그땐 알고 있었을 텐데, 공군본부에서는.]
[이갑숙/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 : 제가 지침을 미숙지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참.)]
유족 측은 A 중사 마지막 소속 부대인 15 비행단 부대원 4명도 신상 유포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양주의 한 육군 부대에서 성 비위 등으로 감찰 조사를 받던 간부가 지난 19일부터 행방불명돼 민군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