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을 비롯한 텔레그램 '박사방' 일당의 항소심이 오늘(4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오늘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 등 6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결심에서는 검찰의 형량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집니다.
검찰은 1심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 씨와 핵심 회원들을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조 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은 징역 5∼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는 이와 별도로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5년이 추가 선고받아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