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하며 상임위 표결도 거부했습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 회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 같은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고,
[조태용/국민의힘 의원 :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인 대북전단 발송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역대 어느 정부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도입니다.]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 피해가 우려되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호/민주당 의원 : 표현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 여당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죠.]
이인영 통일장관도 남북 관계를 들어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인영/통일부 장관 : (남북) 합의사항의 이행과 관련한 의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법적인 체계의 완결성, 완전성을 추구하는 이런 데서 긍정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고, 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행정안전위 법안소위는 경찰 기능을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로 나누는 '경찰법' 등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2일) 여성가족위에 출석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 여야 합의로 오늘 이정옥 장관의 발언을 제한한 채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이 지난달 5일,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성인지성 집단학습 기회라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았던 것과 관련해 오늘은 발언 기회를 아예 안 주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현상,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