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를 한 가운데, 윤석열 총장이 내일(25일)부터 대검 청사로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는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수장으로서 참모들의 도움을 못 받고 아무런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총장 역할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신 맡게 됩니다.
윤 총장은 앞으로 특별 변호인을 선임해 징계 관련 절차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총장은 앞으로 변호인을 통해 대검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을 협조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대검 참모가 나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과거 윤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대검의 감찰을 받으면서 남기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들에 대해 대부분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