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망한 아파트 관리소장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1년부터 경남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해온 A 씨는 2017년 7월 회사 대표에게 "몸이 힘들어 출근이 어렵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A 씨의 사망을 업무 스트레스 때문으로 볼 수 없고, 개인의 경제적 문제와 정신적 취약성 등이 원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유족 측은 "A 씨는 통장과 부녀회장 등 입주민들 간의 갈등 중재, 민원 처리 문제로 장기간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사망 직전에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층간소음 민원처리와 관련해 부당하고 모욕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입주민 B 씨는 1년 8개월에 걸쳐 층간 소음 문제 등 악성 민원으로 수시로 A 씨를 괴롭히고 공개된 장소에서 1시간 동안 폭언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입주민의 지속적·반복적 민원 제기로 인한 스트레스가 경제적 문제와 정신적 취약성 등의 요인에 겹쳐 우울증세가 유발되고 악화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