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직원 B 씨의 허리와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초 A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 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사가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소 절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A 씨는 재판 과정이 간소화되는 약식 기소를 마다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억울하다. 성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A 씨는 어제(15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히려 벌금 형량이 3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남민영 판사)은 A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 등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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