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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규정 둬 성범죄 · 음주에 '솜방망이' 징계한 교육청

꼼수 규정 둬 성범죄 · 음주에 '솜방망이' 징계한 교육청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이 음주운전 등 직원 비위 행위에 대해 법령보다 가벼운 수위의 자체 징계 규정을 통해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5∼6월 교육부의 인사와 조직 등 운영 전반을 감사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부산·경기·전북·전남·경남 등 6곳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이 정한 것보다 가벼운 수준의 자체 징계 기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입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강등∼정직 처분을 하도록 하지만, 이들 교육청은 자체 규정에서 이보다 한두 단계씩 낮은 감봉∼견책을 주도록 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성희롱은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해야 하지만, 이들 교육청은 파면∼해임으로 자체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해임의 경우 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없는 파면과 달리, 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금품·향응 수수 역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은 수수 금액이나 적극성 등에 따라 파면∼감봉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0만 원 미만은 경징계, 그 이상은 중징계'로만 규정했습니다.

교육부는 파견 인원은 결원으로 처리돼 인력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5급 승진자들을 시도교육청에 전출시키는 방식으로 내부 승진 적체를 해소하다 주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매년 5급 승진자 8명을 이렇게 전출시켜 시·도 교육청 소속 5급 공무원 재교육 프로그램인 한국교원대 석사 과정을 밟도록 하고 그만큼의 승진 정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밖에 교육부가 응급구조사와 안경사 양성 학과 정원을 법적 근거 없이 보건복지부의 의견만 듣고 과도하게 규제해 해당 직종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응급구조사의 경우 각 대학은 내년도에 관련 학과 정원 191명을 늘려달라고 신청했지만, 교육부는 30명만 증원해줬습니다.

복지부는 응급구조사가 2030년에 1만 9천여 명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자체 전망을 해놓고서도 교육부에 합리적 이유 없이 정원 규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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