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오늘(31일) 공포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관보 별권을 내고서 개정된 주임법을 공포했습니다.
이로써 주임법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임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사진=관보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