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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칼치기 끼어들기' 순간…버스 안 여고생 비극

가해 운전자 '합의 요구 · 사과 無'

<앵커>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승용차 때문에 당시 고3이던 승객이 전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고,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합의를 요구하면서도 여섯 달 지나도록 사과조차 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경남 진주의 한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버스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켠 승용차가 급하게 끼어듭니다.
불쑥 끼어든 차량때문에 사고로 전신마비 입은 학생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뒷좌석에 앉으려던 여학생은 균형을 잃고 운전석 근처까지 굴러 내려갑니다.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가해 차량 (블랙박스)도 같이 봐야 하는데요. 버스는 서서히 출발해 가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앞으로 일종의 칼치기처럼 들어왔어요. 경찰에서도 상대 차량을 가해차량, 버스는 이제 정상 출발하는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버스는) 전혀 입건 자체를 안 했고요.]

당시 고3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피해 여학생은 목뼈가 골절돼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치렀지만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불쑥 끼어든 차량때문에 사고로 전신마비 입은 학생
가해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합의를 요구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어떤 형식의 사과도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학생 가족 : 진심 어린 사과 한 번도 없었고요. 사고 당시에도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까지도 가해 차량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고요. 단 한 번도 병문안도 오지 않았어요. 재판 때 첫마디는 버스 기사에게 책임을 돌리기 바빴고요.]

가해 차량 운전자는 과실이 전부 인정되더라도 최대 5년 이하 금고,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피해 가족은 법원에 엄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피해 여학생 가족 : 사고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친구들이랑 캠퍼스 (생활) 누리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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