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에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전병헌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전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7년을,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해 6억5천여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양심에 따라 일해야 함에도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사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그럼에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천만 원, 1억원 등 모두 5억5천만 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GS홈쇼핑과 KT가 e스포츠협회에 건넨 2억5천만 원은 무죄로, 롯데홈쇼핑이 건넨 3억원은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서 5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은 것,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부인의 여행 경비나 의원실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점 등도 유죄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징역 5년을, 다른 혐의들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3억5천만원의 벌금과 2천500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