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에서 입국한 다음 날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두 차례나 사우나에 갔던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자가 격리 위반으로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를 쓴 남성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자가 격리 이탈 두 번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요? 사우나 가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줄 거라고 생각 안 하셨나요?) ….]
지난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68살 김 모 씨는 자가 격리 대상인지만 입국 다음 날 사우나를 찾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 씨를 귀가 조치시켰지만 5시간 만에 다시 같은 사우나를 찾자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법원은 김 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가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 요건을 충족하고 위반 행위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입국하는 과정에서도 방역 당국에 가짜 전화번호를 적어내는 등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현장에서 본인 휴대전화를 거짓으로 제출한 부분들도 확인하였고요. 비협조 시 좀 더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자가 격리 무단이탈이 구속으로 이어진 첫 사례까지 나온 만큼 격리 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김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