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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내게 코로나19 옮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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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12 : 내게 코로나19 옮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을까?

중국발 전염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매일 늘어나고, 자가격리자는 이미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는 품귀현상에 웃돈까지 얹어 팔리는 데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를 가짜뉴스로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혼란을 틈타 불안을 조장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요?

또 개인 간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코로나19를 둘러싼 다양한 법률 쟁점들을 SBS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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