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해외에서 일어난 각종 사고로 보험이 청구된 경우가 8만 건에 달합니다. 소비자원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패키지 여행 상품을 포함한 현지 레저 시설을 점검해봤더니, 말 그대로 엉망이었습니다.
안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바나나보트를 타는 여행객들의 모습입니다.
국내에서는 구명조끼와 안전모 착용이 필수지만 아이들까지도 안전모를 쓰지 않았습니다.
보트에 연결된 낙하산에 매달려 하늘로 날아오르는 '패러세일링'을 할 때도 하체를 고정하는 끈이 풀려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보트 시설 4곳은 모두 안전모가 없었고, 제트보트 시설 1곳은 관광객의 무면허 조종도 가능했습니다.
현지 이동 차량의 경우에는 안전벨트 착용 안내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량 내 소화기와 비상탈출망치 안내 표시가 없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높았습니다.
[김병법/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 여행사협회에 레저 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안내 책자를 제공하거나, 또 안전장비가 구비된 레저·체험시설 및 이동 차량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때는 현지 의료비와 국제 이송비, 통역 서비스 항목이 있는 보험을 선택하고, 대한응급의학회가 모바일로 제공하는 응급 서비스 정보를 출발 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