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까지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예비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예비 경찰관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뒤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영상을 유포한 건 맞지만, 영상은 합의하고 찍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앞서 올해 9월부터 순경 임용을 앞두고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실습생으로 배치받아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중앙경찰학교에서 퇴교 처분을 받아 순경 임용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