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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비로 위층 주민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3년

층간소음 시비로 위층 주민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3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5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사는 다세대 주택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만을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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