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목사직 세습 논란이 이어져 온 서울 명성교회에 대해 소속 교단이 세습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교단 헌법조차 스스로 어겨가며 면죄부를 준 셈인데 개신교계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이 연례 총회에서 내놓은 명성교회 사태 최종 수습안입니다.
아들 김하나 목사가 목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 세습이라는 지난달 판결을 확인하며 그 자리에 다른 목사를 임시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다음 조항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다시 임명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1년 남짓한 제약 기간을 달아 목사직 세습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겁니다.
토론조차 없이 바로 표결에 부쳐진 수습안은 76%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김태영 목사/예장통합 총회장 : 법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면서 만든 안입니다.]
헌금 규모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형 교회 목사직은 대표적인 특권 직입니다.
그런데도 외부 감사 등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장치는 부족합니다.
[정성규 목사/교회문제상담소장 : 무리하게 세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많은 다른 불투명했던 일들을 덮기 위한 방식으로 표현된 거 아니냐….]
예장통합 교단은 아예 아버지 목사 퇴임 후 5년 뒤에는 세습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공식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종교 사유화 근절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명성교회 논란이 오히려 합법적인 종교 사유화의 길을 터준 셈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렬, 영상출처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