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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부부, 허위 공사계약으로 채권 확보 가능성

<앵커>

조국 장관 동생 부부는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면서 소송을 내서, 거액의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받지 못했다는 돈 가운데 테니스장 공사비가 포함돼 있었는데, 새로 지은 학교에는 테니스장이 없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6년 1월, 웅동학원은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이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과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축 학교 부지 뒷산에 테니스장을 지어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전·현직 웅동학원 관계자들은 새로 옮긴 학교에 테니스장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웅동학원 직원 : (웅동학원에도 테니스장 같은 게 있었나요?) 예전에 밑에 학교에서 있었습니다. 98년 이전되기 전의 학교. (산으로 (이전) 와서는 없었나요?) 네.]

또, 조 씨가 테니스장 공사를 하기로 계약한 곳에서 불과 1년 뒤인 1997년부터 당시 한국토지공사가 돌 채취 공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조 씨 부부는 지난 2006년 테니스장 공사비를 포함해 공사대금 6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07년 법원은 이자를 포함해 19억 원을 웅동학원이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 씨 부부는 또 학교 신축 공사비 10억 원을 달라는 소송도 함께 내 승소하면서 웅동학원을 상대로 모두 100억 원대의 채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테니스장 공사 외에도 조 씨가 웅동학원 측과 맺은 공사계약이 사실상 허위이고 이를 토대로 채권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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