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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측 기자회견 "위조된 인감 사용 의심…명예훼손 고소할 것"

박상민 측 기자회견 "위조된 인감 사용 의심…명예훼손 고소할 것"
4억 원대 민사소송에 휘말린 가수 박상민 측이 과거 작성한 각서에 쓰인 인감의 위조 가능성을 언급하며 오히려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4일 가수 박상민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삼송의 유병옥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재판에서 원고 조 씨가 제시한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보여 의문을 제기했더니, 여기에 대한 해명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다음달 열리는 재판 기일에 상대 측이 각서에 쓰인 인감의 위조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우리도 상대가 내놓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충분히 준비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러면서도 박상민 측은 조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 변호사는 "박상민 씨와도 확인을 했는데 (조 씨를 상대로)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상민의 지인 조 씨는 "박상민이 딸을 가수로 데뷔시켜준다."고 약속해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줬으나 박상민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았고, 특히 각서로 명시한 연체이자 4억여 원을 갚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 박상민 측은 "원금을 모두 갚았는데도, 갑자기 조 씨가 내 인감이 찍힌 각서를 최근에야 들고와서 이걸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 인감은 내가 과거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위조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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