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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4살 딸 화장실 가둬 숨지게 한 엄마…징역 12년

<앵커>

올해 초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엄마가 4살 딸을 추운 화장실에 가둬 방치하면서 아이가 숨졌는데,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엄마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새해 첫날 새벽 33살 이 모 씨는 의정부 자신의 집에서 4살배기 막내딸을 알몸 상태로 화장실에 가뒀습니다.

소변을 가리지 못해 벌을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한겨울 추운 화장실에서 4시간 넘게 방치된 딸은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아이 몸에서는 상습적으로 맞은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막내딸이 숨지기 전날 밤에도 주방 도구로 수차례 때렸고, 큰딸에게도 동생을 때리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3일) 1심 법원이 이 씨에게 선고한 형은 징역 12년,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죄의 일반 양형 기준보다 많고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도 더 무거운 형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과거 아동복지법 위반 전력이 있고 친부가 처벌을 원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목격한 다른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재판에서 유산과 음주 등의 이유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가족들의 증언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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