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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주세 체계 50년 만에 개편

<앵커>

정부가 차를 살 때 내는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올해 말까지 더 연장하고, 술에 붙는 세금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소비라도 살려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7월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습니다. 3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살 경우 절세액이 65만 원 수준입니다.

국산 승용차 판매가 같은 기간 대비 2.2% 늘어나는 등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자 정부는 올해 1월 인하조치를 한차례 연장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끝날 예정이던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했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한 것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2번이나 연장해 18달이나 이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내수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를 정확히 얼마라고 저희가 판단은 지금 못 하지만, 시장에 주는 시그널 측면에서…]

지난 50년간 지속해 온 주세 체계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맥주와 막걸리에 한해 기존의 '가격' 대신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산 캔 맥주의 경우 세금이 캔당 150원 정도 줄어듭니다.

정부는 업체들이 가격을 내리거나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으로 세수가 1천억 원 넘게 줄어드는데 비해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감면을 이어가는 건 그만큼 경제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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