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교부가 오늘(30일)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에 대한 징계를 확정합니다. 해당 외교관은 의도적인 유출이 아니었다며 마지막 소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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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 K씨와 K씨에게 문서를 건넨 동료에 대한 외교부 징계가 오늘 확정됩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사흘 전 보안심사위원회가 요청한 중징계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수위를 결정합니다.
보안심사위는 앞서 징계의결요구서에서 K씨가 "트럼프 대통령 방한 협의 등에 관한 정상 간 대화 내용을 국회의원 강효상에 누설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K씨가 "고의로 유출, 누설함으로써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중징계 의결을 징계위에 요청했습니다.
중징계에는 정직, 해임, 파면 등이 있는데, K 참사관의 경우 3년간 공직 임용이 안 되는 해임이나, 공무원 연금이 50% 줄고 5년간 임용이 금지되는 파면 등 최고 수위의 징계가 거론됩니다.
K씨는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트럼프 미 대통령 생각이 강 의원 주장과 다르다는 것을 알리는 과정에서 일부 통화내용을 전한 것은 맞지만, 강 의원이 '굴욕외교'로 왜곡할지는 몰랐다며 의도적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징계가 결정되는 2명 외에 보안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진 주미 대사관의 공사급 외교관에 대해서는 총리 직속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