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자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외교상 기밀 누설죄의 처벌 수위를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준하도록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높였습니다.
이는 최근 한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사건에 대한 대책 차원이라고 권 의원은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당면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정상 간의 통화내용 등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교상 기밀과 군사상 기밀을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