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다음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14년 3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피소됐습니다.
A씨는 이 구청장과 지인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