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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 법인 설립 취소…"행정소송 대응"

<앵커>

서울시교육청이 이른바 '유치원 3법' 등을 반대하며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한유총은 국가권력의 횡포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난달 한유총이 벌인 개학연기 투쟁과 수년간 반복한 집단 휴·폐원 추진 등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벌인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는 법인의 설립목적에서 벗어난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 38조에 따르면 이 두 가지는 주무관청이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을 안정시키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의 법적 지위를 잃고, 남은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사실상 사립유치원장들의 친목 단체로 전락한 겁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며 개학연기 투쟁은 '준법투쟁'이었고, 궐기대회는 집회·결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유총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설립 허가 취소 조치까지 내려지며 또 다른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 사업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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