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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노사분쟁' 콜텍, 정리해고자 복직으로 극적 합의

<앵커>

악기 만드는 회사인 콜텍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올해로 13년째 회시와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22일)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국내에서 가장 길었던 노사 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에 있는 기타 제조업체 콜텍 본사 앞에는 '4천464일, 해고는 삶을 파괴한다'는 투쟁 일자 현황판이 걸려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사측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13년째 분쟁을 이어온 건데, 노사가 오늘 극적으로 타결을 이뤘습니다.

[이인근/금속노조 콜텍 지회장 : 잠정합의를 함으로 인해서 마무리가 돼서 정말 한편으로는 시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합의에 따라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 지회장을 포함한 3명은 다음 달 2일 복직합니다.

다만 이들은 같은 달 30일 퇴직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은 또 함께 복직 투쟁을 벌여온 조합원 25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국내 공장을 재가동할 경우 해고 노동자를 우선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콜텍은 앞서 지난 2007년 대거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노동자들은 해고 무효 소송을 내 2009년 항소심에서 이겼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2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정황에 콜텍 사건을 포함시키면서 당시 법원 판결의 정당성에 논란이 커졌습니다.

노조는 1인 시위와 단식 농성 등으로 회사를 압박했고 지난 15일부터 연속으로 교섭을 벌인 끝에 복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김용우,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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