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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흡연 금지' 법안 발의 놓고…엇갈린 시선

<앵커>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길에서 걸어 다니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렇게 걸으면서 담배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법안 내용과 함께 보완점은 없는지까지 윤나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여의도 식당가입니다.

걸어가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연기는 고스란히 뒷사람에게 날아옵니다.

[한기린/서울 잠실동 : 구역질도 많이 나고 불쾌하죠. 가던 길 멈췄다가 거리를 두고 가기도 하고.]

[이수민/서울 중계동 : 얼굴을 찌푸리게 되고 건강도 걱정돼요.]

이런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연구역을 지정해 장소 위주로 단속했는데 앞으로는 보행 중 흡연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황주홍/민주평화당 의원 : 일본에서는 길을 걸으면서 피운 성인의 담뱃불에 아이가 실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리에서) 걸으면서 하는 흡연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해외에서는 지자체 조례로 보행 중 흡연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도쿄와 교토 등에서는 지정된 금연 거리에서 길거리 흡연을 하면 최고 2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7년 서울시 조사에서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자는 의견이 88%에 달했을 정도로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확인된 상황입니다.

물론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에 비해 흡연 구역이 턱없이 적다며 볼멘소리를 냅니다.

[조천해/울산광역시 : 담배에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죠? 흡연 구역을 만들어 주든지.]

또 국회입법조사처도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때문에 길거리 흡연 금지구역을 차츰 확대해 나가는 식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하 륭,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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