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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연루' 정치인 수사 신중모드…직권남용 쟁점

<앵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지난 대법원과 재판을 놓고 뭔가 거래를 했다는 의혹들 쏟아져 나온 지가 한참입니다. 전 대법원장까지 구속이 됐는데 이 정치인들은 어떻게 한다는 말이 잘 안 들립니다.

검찰이 고민이 많아서라는데 왜 그런지 임찬종 기자가 속내를 파봤습니다.

<기자>

재판 개입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명시된 정치인은 모두 6명입니다.

전·현직 민주당 의원인 유동수, 서영교, 전병헌과 전·현직 자유한국당 의원인 홍일표, 이군현, 노철래입니다.

여야 똑같이 3대 3입니다.

검찰은 상고법원 법안 추진 등에 도움을 받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이들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홍일표·전병헌 두 사람은 임 전 차장에게 직접 청탁한 것으로 공소장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군현·노철래 두 사람과 관련된 청탁은 임 전 차장이 누군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힌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청탁 사실이 드러난 전·현직 의원들을 기소할지 신중한 모습입니다.

법원 일각에서 법원행정처조차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어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를 거쳐 재판 개입을 청탁한 정치인들까지 직권남용으로 기소하는 게 가능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재판 개입을 요구한 것도 비슷한 구조여서 해당 정치인들을 기소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불가피해집니다.

검찰은 일단 다음 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고 상당 기간 추가 검토를 한 뒤 정치인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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