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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지사 화재 후 시설등급 '뒷북 조정'…"법령 위반"

<앵커>

통신 대란을 부른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정부가 뒤늦게 통신 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당시 불이 난 시설은 D등급이어서 스프링클러 설치의무가 없었다는 게 KT 측 해명이었는데 이미 오래 전에 KT가 관리등급을 올렸어야 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KT의 서울 마포구와 용산구 일대 통신을 관할하는 원효지사 건물이 있던 장소입니다.

이미 3년 전에 이번에 화재가 난 아현지사와 통합되면서 기존 건물도 철거됐습니다.

통신 시설 등급지정 기준에 따라 원효지사와 통합된 아현지사는 3개 구 이상을 관할하게 돼 기존의 D등급이 아닌 C등급으로 상향지정됐어야 합니다.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스크링클러나 백업 시스템을 설치해야 할 등급이었던 겁니다.

더욱이 지난해와 올해 도심 중앙의 다른 시설 2곳이 추가 통합됐는데도 등급조정은 없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내면서 아현지사를 C등급 통신 시설에서 누락했고 중요 통신 시설의 변경 내용도 보고하지 않아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웅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지난 3년간 3번이나 국사(아현지사)가 확대됐는데도 과기부에 전혀 알리지 않았고, 등급을 누락 축소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KT에서만 17개의 시설이 등급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고 SK브로드밴드 3개, SKT와 LG유플러스는 1개 시설의 등급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KT 측은 불이 났던 아현지사는 올해까지 지속된 증설작업을 마무리한 뒤 등급을 조정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정부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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