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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두 번 음주단속 걸린 30대…경찰, 영장 검토

<앵커>

같은 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대리 운전기사와 시비 끝에 또 운전대를 잡았다가 하루 두번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자 대리 운전기사를 때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직접 차를 몰고 갑니다.

[폭행피해 대리기사 : 차에서 내리라 그러고 내려서 폭행을 한번 하고 자기가 차를 몰고 내려갔죠.]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남성.

이미 1시간 전 부산-울산 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달리다 음주단속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정찬오/해운대경찰서 교통조사 4팀장 : 1차 조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시켜 집으로 귀가 시켰으나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다 폭행을 하고 지하주차장으로 또 다시 운전을 했습니다. ]

경찰 조사 결과 이 운전자는 이전에도 만취 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하루 두 번이나 음주단속에 걸린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제2의 윤창호 사건을 막겠다며 음주운전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부산지검은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나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전력 4차례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때도 예외 없이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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