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진규 남구청장을 오늘(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 등에 중퇴한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학력을 기재한 허위 학력 공표 혐의와 선거사무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6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거쳐 김 구청장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