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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유 기능으로 성희롱?…디지털 시대 신개념 바바리맨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낯뜨거운 사진이 떠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사진을 공유하는 기능을 악용한 피해 사례인데요, 대책은 없는 걸까요?

'에어드롭'이란 가까이 있는 애플 제품과 사진, 영상 등의 파일을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에어드롭'의 특징은 파일을 받아보기 전 미리 보기용 사진을 먼저 보여주고, 9m 이내에 있는 기기에 동시 전송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일본에선 이 기능을 악용한 범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로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걸 '사이버 플래시'라고 하는데 사람이 많은 곳에선 여러 명이 피해를 봅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 사실은 바바리맨들이 하고자 하는 성 도착적인 욕망과 상당히 흡사한 거죠. 디지털 기기를 이용했을 뿐, 욕구 자체는 비슷한 욕구일 가능성이 높죠. 상대방의 반응을 상상하면서 보낼 거예요. 타인의 존재를 보고 보낼 때의 반응보다 어쩌면 상상을 하는 게 더 짜릿할지도 모르겠죠.]

사이버 플래시 범죄는 일본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범인이 붙잡힌다 하더라고 훈방조치 또는 경범죄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 전자 통신법에 의해서 벌금형 정도는 줄 수 있지만, 본인 거를 스스로 알아서 찍어서 보내는 건 성범죄로는 인정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문제가 반복되자 애플이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에선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이폰 사용자가 에어드롭 기능을 끄거나 연락처 있는 사람과 주고받을 수 있게 설정해야 합니다. 신기술을 악용한 성범죄 예방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미리보기 이미지로 공격…전 세계 강타한 '에어드롭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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