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한 것과 관련해 이 지사 측의 고소가 접수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한 관계자는 오늘(22일) "아직 사건이 접수되지 않아 판단하긴 이르지만, 이 지사가 아닌 누구라도 유사 피해를 보았다면 이는 수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해커가 이메일에 접속한 후 이 지사 명의로 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정보를 빼내 이용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더라도 접속을 시도한 것만으로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달 7일 포털사이트 2곳의 이메일 계정에 해킹 시도가 있었음을 인지해 관련 업체 신고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